동해시, 청탁금지법 공직자 교육 진행

2016-09-21     손태환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공직자 교육을 진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와 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작된 동영상을 시청하며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부정청탁 금지행위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유형, 위반사례, 위반행위 신고 방법과 신고자 보호 등을 배우게 된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대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 청렴마인드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