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2016-11-02     박춘화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영덕군은 '대게' 조업시기를 맞아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수산물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영덕대게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사전 이행지도 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영덕대게'를 비롯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등으로 수산물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 이행지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영덕대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