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서비스 시행

2017-06-25     남광현

[홍성=동양뉴스통신] 남광현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표시, 신고금액, 신고일자,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신고당일과 잔금지급일 도래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대부분 대리인(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게 위임 접수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가격, 등기신청 등을 문자로 안내, 허위신고 과태료 및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 서비스의 운영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착오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종합민원실(☎041-630-12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