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악취다량배출 공장 특별점검 실시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미 이행 등 9건 적발

2017-06-26     박춘화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악취다량배출 공장과 돈사 등 악취 배출사업장 대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악취배출허용 기준초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미 이행, 관리기준 위반 등 9건을 적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 주민들의 악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악취피해 우려지역 및 반복민원 유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오염물질 무단방치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사항 전반에 관한 것으로, 이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해 고농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악취농도를 측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현재까지 6개 사업장에 대한 악취농도 측정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를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통합관제시스템 운영과 환경감시 요원 배치운영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취관련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