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시행

2017-07-03     이영석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충남 청양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신고 후 사용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관련법 이전에 설치 된 시설이나,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 등 미등록 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시설의 경우 신고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일부 주민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신고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정화조 소유자며, 신고서와 구비서류(건축물대장, 평면도, 배수계통도, 정화조 및 안전망 사진, 정화조 청소영수증)를 첨부해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신고서는 군 환경보호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