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라지구 경관녹지 일부 해제

시민체감형 컨설팅감사 기업애로사항 해결

2017-07-26     김몽식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체감형 컨설팅감사로 시민불편과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구 원창동 213-6번지외 25필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했으나, 진출입로 부분이 경관녹지로 지정돼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해 중소기업 26개 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시에서는 관련기관 회의를 즉시 소집해 상호협조 및 중재 조정을 시도했으나, 관련 기관 간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어 시가 직접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령과 대법원 판결, 사례, 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청라지구 내 경관녹지 일부를 해제해 진출입로를 확보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에 컨설팅감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LH에서는 경관녹지 일부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지난 5일 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함에 따라 중소기업 26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대공원 관리운영 및 모바일 광고사업 등 정책집행사업 50건과 완정역 통신주이설 일반시민불편 40건, 기업불편 31건 등 지난달 말까지 총 121건을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안심, 어린이 통학로 관리실태 개선 등 부모님들이 걱정해하는 현안사안을 발굴해 문제해결형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군·구, 공사·공단 등 기관에도 컨설팅 감사 창구를 활성화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감형 컨설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