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 실시

법률 관련 고충 적극 해소·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2017-08-14     손태환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층 회의실에서 법률전문 상담관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상담하는 ‘기업인 대상,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동 법률상담은 지난 5월부터 매달 실시하는 ‘시민법률 상담실’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의 법률 관련 고충 적극 해소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특히, 육군 23사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로 법률 전문가 2명을 지원받아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등 기업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불이익 대처 및 구제방안 등을 상담·안내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시 시민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확정하고, 5월 시민법률 상담관 2명을 위촉해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시민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평소 전문기관 방문이 어려운 바쁜 직장인과 기업인을 위한 법률, 세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권순찬 감사담당관은 “기업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동 법률 상담으로 기업의 고충사항이 모두 해소돼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