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일제정리 추진

2017-09-10     정효섭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오는 21일~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3억 30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에 이어 다음달에는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 7532건 24억 원이다.

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고질·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 및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며 납부를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확인은 전화(042-720-9001)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