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탁금지법상 명절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

2017-09-17     오효진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발송하고 공직비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경우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추석 선물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추석 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추석선물의 경우이다.

100만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경우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경우이다.

이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금액에 상관없이 추석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과도한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고 관행적 비리 근절,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