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양가정 축하금 500만원’ 지급

입양아동 장애아일 경우 축하금은 700만원

2017-10-25     유일훈

[경기=동양뉴스통신] 유일훈 기자= 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5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나서며, 입양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축하금은 700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며,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6층 아동보육과에 내면 된다.

이 기준(90일 이내 신청)을 적용하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입양부터 축하금 지급 대상이 되며, 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15일 이내 신청인 통장에 입양 축하금을 입금한다.

최근 5년간 시 지역 입양 가정 수는 2013년 15가정, 2014년 7가정, 2015년 15가정, 지난해 3가정, 올해 현재 5가정 등이며, 연평균 10여 명 정도의 아동이 입양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예산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