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 운영

12월 15일까지... 임의 소각 전면금지 마을단위 공동소각 제외

2017-11-02     이영석

[충남=동양뉴스통신] 이영석 기자 =충남 공주시가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과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을 제외한 임의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 기간 산불감시원 95명을 배치해 소각 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는 한편,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소각을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담당공무원 및 이·통장 입회하에 산불진화차, 산불감시원, 마을주민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산불이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및 화기소지 등을 삼가고, 산불발생 시 소방서 및 시청 산림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