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2017-11-22     박춘화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속기간 중 목재생산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유통관리 자료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오는 29일~다음달 1일까지는 시청 이동단속반에서 산림청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화목 등 소나무류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벌채목 및 훈증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