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권력기관 개편방안 발표

2018-01-14     최석구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청와대가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과 촛불시민혁명 정신에 따른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 요지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을 신설해 수사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 분리분산 역시 이뤄진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통한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해 수사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경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이 이뤄진다.

또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엔 경찰 수사 보장),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 등으로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향후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