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훈수당 지급대상 확대·수당인상

2018-03-27     정수명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월 8만 원씩 지급하던 베트남참전자 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유족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족수당의 범위를 만 65세 이상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더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국가안위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인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군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