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

7대 안전무시 관행 지정 적극 홍보

2018-05-21     강채은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21일 오후 4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등 관련 실·국장, 14개 시·군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신고·단속·점검 강화, 안전문화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아울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신고·점검·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차원에서 과제별로 추진계획도 수립하고, 기관간 신속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과 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통·리반장 등 60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선정한다.

김 행정부지사는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관행들을 사전에 예방하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