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어업인 인건비 일당 80% 지원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 어업활동 어려운 어업인 대상

2018-05-24     김몽식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4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일당 80%(1일 최대 8만 원)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어가 부담으로 일당 10만 원일 경우 8만 원 정부 지원과 2만 원 어가 부담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사업 대상자는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80세 이하의 어업 경영주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군·구에 제출하면 어업도우미 임금을 지급한다.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어업인의 빠른 쾌유와 어업현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에 많은 어업인들의 관심 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인천 458-7466, 강화 933-1478), 강화군 수산녹지과(931-3412) 및 남동구 농축수산과(453-60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