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다른 렌탈 상품보다 대여료 연체에 주의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2018-06-22     정수명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3년~지난해까지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