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피해보전직불금 1마리당 1062원, 폐업지원금 1마리당 15만9000원

2018-07-12     김몽식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이달 말까지 염소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농업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하락분에 대하여 일부 보전해주며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지속적인 사육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달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염소가 FTA 피해 대상품목으로 확정됐으며 염소 FTA 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1마리당 약 1062원, 폐업지원금의 경우는 1마리당 15만9000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염소를 한국·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직접 사육하고(일부 위탁 포함), 지난해 염소 판매실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는 염소 사육규모 20마리 이상이어야 하고, 올해 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 지급전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관련 증명서류를 관할 구청(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군의 경우)에 제출하면 다음달~오는 9월까지 군·구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인천 염소 사육현황은 전년 말 기준 69농가, 1872두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