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본부, 건축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소방시설 작동 여부, 주변 교통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데이터 구축

2018-07-14     김혁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요인을 조치 및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14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제천·밀양 화재 이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1·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1단계 대상은 올해까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5682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 대상은 내년까지 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000개 동을 점검한다.

특히,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DB로 구축해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활용한다.

또한, 시는 DB를 바탕으로 시 차원의 화재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각 소방서별로 2~3명, 총 96명의 시민조사참여단도 구성해 월 2회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 참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장에 직접 함께 참여한다.

이외에도 약자의 눈높이에서 재난 시 실질적인 안전피난이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 장애인 등 피난약자를 참여시킨다.

소방본부는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방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미조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정문호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배치·활용 분야까지 검토·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화재로 인해 더 이상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