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민간검사소 점검...44곳 적발

거짓기록·검사생략 등 위반사항 46건 행정처분…제재 강화방안 추진키로

2018-07-17     이승현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1700 곳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지난 6일까지 실시했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50곳 중 14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적발사항은 검사소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점검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에 앞서 지난달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