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사회 법 교육 가져

한국사회 근로법, 소비법, 소비자 피해 예방법 등 안내

2018-07-19     강채은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18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역 결혼이주여성 2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과 한국사회이해를 돕기 위한 법 교육을 가졌다.

19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근로자와 법’과 ‘우리의 소비생활’을 주제로, 한국사회의 근로법과 소비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본 법 질서를 이해하고,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이지훈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에서 근로법과 소비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며 “올바른 소비방법과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 건강한 한국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