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민원처리 납세자 보호관 운영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등 처리

2018-08-02     강채은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세정업무 경험자로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타 징수유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

김상용 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로 납세자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