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법률 심리상담 등 인권보장 지원

2018-08-24     윤용찬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2일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활 속 적폐 중 하나인 갑질 근절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센터에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갑질피해 상담·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제·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총괄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징계 등 엄중한 인사 조치를 통해 갑질을 근절한다.

또한, 업무처리 시 부당한 갑질을 겪은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공사 내부직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조치,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홍승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시발점으로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써 갑질 근절에 앞장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