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등 21개소

2018-10-20     최도순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오는 22~31일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중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등 21개소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2016년 11월 19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이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규모점포 3개소, 관광숙박업소 18개소 등 총 21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적정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여부, 폐기물처리계획 준수여부 등이며, 특히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가연성 쓰레기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처리시설을 갖추고 고장방치 한 행위 등 부적정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환경지도과장은 “소중한 재활용 자원이 매립 또는 소각대상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배출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