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교통법규 사례집 발간

사업자, 운수종사자 준법의식 함양 교통서비스 향상

2018-11-15     김재영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올바른 선진교통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사례집’을 발간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법인택시 16개 업체, 시내버스 5개 업체, 마을버스 3개 업체 등 여객운수사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문화 중심에 있어 민선7기 비전인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교통법규 사례집을 관내 택시 및 버스 운수업체에 배포한다.

사례집은 총 120페이지가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버스와 택시로 분류했으며 각 위반사례별로 처분내용, 근거규정 등을 도표화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처분위주 행정이 아닌 실제 사례를 통한 사전교육 자료로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함양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살기 좋고 안전한 양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