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12월 정기분 부과 대비 일제 정비

사실상 멸실 차량 등 167대 비과세

2018-11-17     최도순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지난 달 10일부터 한달간 현재 등록된 44만여대 차량에 대해 다음 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34대, 차령 11년 이상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운행불가한 고질체납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3대 등 총 16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

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4814대 5억900만 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5215대 13억4300만 원이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