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

42개사 점검...위반업소 7개사 적발

2018-12-26     정봉안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가 올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개사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에서 7개 사업장을 적발해 1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조(8명)로 구성됐으며 42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7개사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시는 염소 및 그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염산저장탱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이송되지 못하도록 해 이에 대한 조업정지(10일) 처분 및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절연선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사업장 등 3곳은 대기오염물질인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구축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매분기별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합동점검에 참여한 환경전문기관(단체)에서는 일부 환경 취약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무상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