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연 자동차세 10% 할인 제공

2018-12-28     김재영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내년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2000㏄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에 전화(3396-5212)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새주고,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에 이용하는 게 가장 쏠쏠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월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부 내역을 연동해 이중과세를 사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