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2018-12-29     오명진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강릉시는 내년 1월 2일~2월 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시에 주소를 둔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써, 연납 신청자는 그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대상은 오는 3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전출, 말소,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계획이 없는 차량으로,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033-640-5358, 5359)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해 본인의 연납 철회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