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편성

연간매출액 50%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지원

2019-01-14     강채은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지급,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편성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융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 원 한도이며 기존 도나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금현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일까지 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과(280-3228), 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