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 불편사항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도로 위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가로등 고장 등

2019-01-16     김혁원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도로 위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및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기존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올해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됐다.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스마트불편신고(온라인, 앱)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되고,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한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