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책회의 가져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견 신고자 200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2019-01-24     강채은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24일 전주 삼천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도, 시·군 등이 모여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일원에서 고사된 소나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소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이에 도는 방제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발생지역에 대한 방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피해지역 출입과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소 등 전문가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발생경로를 파악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긴급예찰대책반을 구성해 전주시 용복동, 중인동, 김제시 금구면 일원의 산림전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죽어가는 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를 발견 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 도산림녹지과 280-3122)하면 되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당국은 “감염목 주변에 대한 모두베기와 고사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고사목 및 의심목을 전량 파쇄해 재선충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