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에서

2019-02-07     정수명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은 이번 달부터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접수기간인 이번 달~4월 30일까지(논 이모작은 다음 달 8일까지)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 규모가 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작성·신청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밭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 및 밭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면적이 각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0만 원,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1ha당 평균 55만 원(농업진흥지역 안 70만2938원/ha, 농업진흥지역 밖 52만7204원/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1ha당 50만 원이며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1ha당 65만 원, 초지 1ha당 40만 원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 자가 매매, 임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오는 9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 및 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올해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