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

담보면제를 위한 비용절감과 담보면제 요건 완화 지원 등

2019-02-26     성창모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위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담보면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 수출입기업이 보다 쉽게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 돼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하였으나,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해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면제자중 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면제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