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재난·범죄 대비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전 시민 대상, 불의 사고 보험금 지급

2019-03-18     손태환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11일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0개 분야에서 보장된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이며 사망의 경우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한다.

최대 보상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1500만 원, 그 외에는 1000만 원이며 사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최성규 안전과장은 “재난·재해로 인해 시민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을 준비해 나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로 슬픔에 빠진 시민이 생겼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