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 실시

최근 4회 이상 지방세 체납 차량 대상

2019-03-19     손태환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가 등록한지 10년 이상 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530여 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자동차 검사를 2회(4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2년 이상 초과된 차량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사실, 주·정차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사실상 소멸·멸실이 확인된 차량은 자동차세, 세외수입 등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한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