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원"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2019-03-26     안상태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은경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은경 전 장관은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