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委 홍보활동 강화

검찰·경찰·민간 채용 조사관, 군사망사고 공정·진실규명 업무수행

2019-04-17     김몽식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기간 내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 받는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비치한다.

또한,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 적극 안내한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남춘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