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만에 보석 석방...재판부 "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2019-04-17     안상태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구속 77일만에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 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