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9-05-07     이승현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1차 3.5만 호, 2차 15.5만호 등 19만 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3차 추진계획은 수도권에 11만 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 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