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 주·정차 앱 주민신고제 운영

2019-05-10     연태준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증거자료가 있으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고는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