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이하 영아, 가정용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고 215도까지...보호자 주의 필요

2019-05-22     정수명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 64.9%)했다.

위해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