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 2차 지원대상자 모집

2019-05-25     최도순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 제주도는 내달 17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자기계발비’ 2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당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졸업(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 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9~34세)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 받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제주은행 체크카드(제주청년카드)를 발급받아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구직활동 관련 비용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원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자기계발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도 고용센터(064-710-4592~3, 44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