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강력 단속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횡단보도 10m 이내 구역

2019-06-18     손태환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역 중 4대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소화전·급수탑 등)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 구역이다.

해당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화재시 진화활동에 지장을 주어 피해가 확대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4대 절대 금지구역 중 중점 관리구역에 대해 소방시설 5m 이내 구간은 보·차도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및 횡단보도 10m 이내는 노면에 황색 복선을 표시한다.

아울러, 이달까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임을 안내하는 보조 표시판도 설치한다.

또한, 기존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일정시간을 유예하여 단속을 진행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위반 즉시 단속에 나서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전종석 교통과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와 더불어 강화되는 단속에 시민들의 양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시 교통과 주차관리팀( 530-22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