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차량 과태료 부과

2019-07-22     정수명

[충북=동양뉴스] 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들이 신고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자동차번호판 가림, 불법 훼손 등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 해 4분기 6건에서 올해 상반기 2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 및 훼손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특히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