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운영

2019-07-31     오명진

[강원=동양뉴스] 오명진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이사장 최문순)은 다음 달~오는 11월까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참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범위 내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 임금과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최초 2년간 연 2400만 원 수준의 임금과 3년차에 취·창업 시 추가로 1년 더 지원돼 최대 3년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 받는다.

특히 직무관련 자기개발비는 기업주와 청년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기업에서 경력도 쌓으며 마음껏 업무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http://emfc.gwd.go.kr)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와 도일자리공제조합은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돼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주도형 네트워킹 ‘청년애(愛) 반상회’ 청년컨설팅, 노무 상담, 직무교육(오는 9~10월)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