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8월 1일 기준 주민세 6억800만원 부과

2019-08-09     서다민

[강원=동양뉴스] 서다민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1일 기준 주민세 4만727건에 총 6억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소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소에는 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시는 올해 청년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간주해 일괄 과세 제외했으며, 동해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 등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비과세했다.

주민세 납부는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1899-2992)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530-20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