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 결핵병 검사대상 확대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개정

2019-08-10     서다민
강원도청

[강원=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강원도는 오는 12일부터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시행한다.

소 결핵병 검사는 그동안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만 실시해 왔다.

10일 도에 따르면, 앞으로 방역 상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소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고시에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소 브루셀라병은 2004년부터 꾸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최근 5년간 발생이 2건에 불과해 위험요소가 낮아졌다고 판단함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고시에 반영했다.

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소 결핵병은 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소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항생제나 백신 등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질병”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에서는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예정인 소는 최소 21일전까지 신청해 철저한 검진을 받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