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동차 공매로 체납세 징수

4회에 걸친 자동차공매로 체납세 2700만원 징수

2019-08-12     박춘화
경주시청

[경북=동양뉴스]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올 상반기 4회에 걸친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세 2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고질·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36대를 강제 견인해 자동차공매를 한 결과 2억4100만원의 낙찰금액을 확보해 이중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했다.

경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2000대이며, 이중 체납차량대수는 3만7800대이다.

이중 지난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1만6000대에 14억7300만원이고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이달 한 달 동안을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자동차 공매는 자동차세 징수의 한 방법으로 공매를 통해 자동차 매각이 이뤄지면 해당 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차량 압류가 선순위이면 다른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한 장소에 오래 주차된 앞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에 대한 소재와 공매대상여부를 파악한 후 공매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