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모교장 임용예정자 음주측정거부 입건

2019-08-22     오효진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다음달 1일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도내 B초등학교 현직교사가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해 입건됐다.

22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차적 조회로 자택을 찾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교사는 음주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지난 9일 도교육청 인사에서 9월 1일자 도내 B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상태였다.

A교사는 경찰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으며, 지난 16일 도교육청에 일신상의 사유로 공모 교장 임용포기서를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임용포기서를 접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 새 교장을 발령 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